경기도 의정부시보건소가 거동이 불편한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취약 지역 주민을 위해 채용한 간호사(방문간호사)를 계약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무더기 해고, 환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8일 의정부보건소는 만성퇴행성질환관리를 담당하기 위해 지난 2001년 1월 계약직으로 채용한 방문간호사 6명과 보건소 내근간호사 등 8명을 지난해 12월 계약만료등의 이유로 해고했다. 이에따라 보건소측은 간호사 부족으로 4일부터 500여명의 환자들을 돌보지 못하게 됐고 이들의 손길이 필요한 전신마비 환자나 욕창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해고 간호사들은 지난해 10월 보건소측에 임금인상과 복지시설 향상 등 4개 사항의 요구를 담은 건의서 제출과 노동조합에 가입했기 때문에 해고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문 간호사들의 도움이 중단되자 시 인터넷홈페이지(www.ui4u.net)에는 방문간호사제 폐지를 우려하는 환자들의 글이 게시됐고 보건소측은 정규직 간호사 1명과공공근로 인력을 급히 투입했다 1급 뇌성마비 환자인 이모(61.여.의정부시 호원동)씨는 "몸이 마비된 자신을 위해 일주일에 몇번씩 찾아와 도움을 주던 간호사들이 해고 돼 살길이 막막하다"며 "정든이가 아닌 낯선 이에게 내 치부를 보여주며 도움을 요청할 일이 걱정"이라고 밝혔다. 해고된 한 간호사는 "보건소측이 비상인력을 투입했지만 종전에 1일 평균 7가정을 방문한 것과는 달리 2∼3가정 밖에 방문하지 못하고 있다"며 "환자들이 걱정돼 전화로 안부를 확인할 때면 울음을 터뜨려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간호사들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해고로, 조건이 맞는다면다시 계약할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보건소 간호사들을 투입해서라도 환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사1명, 간호사 6명, 구급차 운전사 등으로 1994년 구성된 방문보건팀은 생활보호대상자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의료봉사활동을 벌여왔다. (의정부=연합뉴스) 안정원기자 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