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동안 건물 신축 등 대부분의 건축행위가 규제돼 온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 일대에 대한 행위규제가 3년간 연장된다. 경기도 광주시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우려되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 일대에 대한 건축허가 등 각종 개발행위 허가제한을 앞으로 3년간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이 기간 중이라도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이 마련되면 제한이 해제된다. 개발행위 제한구역은 광주시 실촌면 곤지암 신대리, 초월면 산이리 늑현리, 도척면 궁평리 진우리 등 3개면 7개리 8.08㎢이다. 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