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03년 건물 공시지가를 발표하면서 '형평성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도시 상업용 건물과 초고가 첨단 기능 아파트 등의 시가는 상향 조정하고 농어촌 지역은 하향 조정함으로써 '과세 형평성'을 꾀했다는 것이다.

◆ 건물 기준시가란

건물 기준시가는 공동주택 기준시가로 고시되는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제외한 일반주택 및 상가건물의 상속 증여 양도시 과세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이 가운데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 과세를 원칙으로 하며 상속.증여세는 시가를 우선 적용하지만 시가 산정이 어려울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하게 돼 있다.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은 신축가격 기준액에 국세청이 정한 구조 용도 위치지수를 각각 곱한 뒤 건물의 노화율을 나타내는 경과연수별 잔가율과 개별건물 특성을 반영한 조정률을 적용한 후 면적을 곱하면 된다.

◆ 얼마나 올랐나

국세청이 표본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는 건물 공시지가가 평균 5∼7% 인상됐다.

그러나 농어촌은 내리고 서울 대도시지역은 올린다는 방침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 등의 상업용 건물은 20∼30% 정도 인상된 것으로 국세청은 분석하고 있다.

특히 타워팰리스 트럼프월드 등 6억원이 넘는 첨단 기능 아파트는 40% 이상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항목별로는 건물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98년 건물 기준시가 고시를 시작한 뒤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건물위치에 따라 가중치가 부여되는 위치지수는 현재 공시지가 20만원 미만∼5백만원 이상 등 5단계에서 50만원 미만∼1천만원 이상 등 11단계로 세분화됐다.

농어촌지역 대부분이 적용되는 최저지수는 90에서 80으로 10%포인트 하향 조정됐고 대도시지역 도심 상가 등에 적용되는 최고지수는 110에서 130으로 20%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건물의 용도에 따라 가중치가 부과되는 용도지수도 특급호텔 및 백화점 용도지수 가산율은 현재 30%에서 40%로 10%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고가의 첨단 기능 아파트는 개별 건물의 특성에 따른 가산율을 최고 수준인 140을 적용케 함으로써 상속 증여세 과세를 현실화하도록 했다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또 재산 가치가 높은 상가 1층과 1백평 이상 단독주택도 가산율을 각각 20%포인트씩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통나무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도 대폭 인상됐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