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복제 아기 출산을 둘러싼 윤리 논란이 국내외에서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된 인간복제금지법의 상정및 심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은 지난달 13일 인간개체를 복제할 목적으로 체세포 핵이식에 의해 배아를 만들거나 이를 자궁에 착상해 임신.출산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생명윤리안전법안을 의원 88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그러나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박종웅(朴鍾雄) 보건복지위원장은 29일 "우리나라도 인간복제의 소용돌이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법제정이 늦어질 경우 자칫 인간복제의 실험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면서 "상임위 개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인간복제 문제는 어차피 정부측과 협의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김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정부안이 나온 뒤 함께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제3정조위원장,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최영희(崔榮熙)의원도 "코앞에 닥쳐서 급하게 서둘러야 할 문제는 아닌 것같다", "비회기중에 논의할 만큼 급한 문제는 아니다"고 말해 이르면 2월부터 국회 심의가 이뤄질 수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우선 체세포복제 연구를 금지한 후 대통령 소속 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허용여부를 추후 결정하는 내용의 생명윤리법안을 마련, 연내에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과학기술부와의 의결충돌로 아직 법안제출 조차 못하고 있다.

과기부는 인간복제 연구만 우선 금지하고 체세포 복제 연구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입법동향을 봐가며 금지여부를 결정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다만 지난달초 생명공학육성법에 인간복제 금지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별다른 후속조치는 없다.

이에 따라 복지위는 조만간 복지부와 과기부 등에 관련법안의 조속한 제출을 촉구하는 공문을 전달하는 한편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대책을 추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