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에 차량을 운행할 때 전조등을 의무적으로 켜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손해보험협회와 안전연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이같은 내용의 규정을 신설할 것을 국회에 입법 청원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외국의 경우 스웨덴이 지난 77년 주간 차량 점조등 의무화를 실시한데 이어 노르웨이(88년), 캐나다(89년), 덴마크. 폴란드(90년) 등지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는 교통사고 감소율이 의무화 이후 평균 8.3%를 기록했다고 손보협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손보협회는 주간에 차량이 점조등을 켜고 운행할 경우 다른 차량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차의 움직임을 쉽고 빠르게 식별할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교통사고 예방에큰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대형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고 2차선 도로에서는 정면 충돌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88고속도로 일부구간에서 주간 전조등 켜기를 시범실시한 결과 교통사고가 예년보다 40% 감소했다"면서 "운전중 전조등 점등 의무화가 실시될경우 1조2천500억원이상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전연대와 손보협회는 지난 7월25일부터 8월24일까지 일몰시간대에 전국 도로일대에서 전조등 켜기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차량 100대중 60대가 전조등을 켜지 않은채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