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화합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실천할 경우 최고 6천만원의 정부지원금이 지급된다. 노동부는 25일 산업현장에 불필요한 노사갈등을 하루 빨리 해소하고 상생의 신노사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이같은 지원사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별사업장(기업) 프로그램에 대해선 최고 3천만원, 지역.업종별 프로그램은 최고 6천만원이 지원된다. 프로그램 수행기간은 6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3개월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노동부는 우선 내년도에 20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범 실시한 뒤 성과가 좋으면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작업장 혁신 △생산성 향상 △노사 공동의 관심사 및 문제해결 △대화.협상기법 등 문제해결 능력 배양 △협력적 노사관계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노사화합행사 △노사 파트너십 우수사례의 발굴 및 교육홍보 △근로자 참여증진과 노사간 의사소통의 개선 등이다. 구체적인 지원항목은 프로그램의 수행에 소요되는 자문 컨설팅, 세미나 개최, 홍보물 제작, 행사 개최비용 등이다. 지원금 신청은 개별기업이나 지역.업종별 노사대표가 공동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노사 일방이 신청하더라도 공익성 및 사업목적에 부합하면 인정해줄 방침이다. 선정은 한국노동교육원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031)760-7820 윤기설 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