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법무부가 마련한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중 검찰 구속수사 기간 연장, 참고인 구인제도 등 일부 조항이 법조계 내부 논의와 국회심의 과정에서 극심한 논란을 겪을 전망이다. 조직폭력, 마약, 테러, 살인, 수뢰 등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 구속수사 기간을현행 20일에서 6개월 한도로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게 한 개정 조항은 벌써부터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법무부의 개정 취지는 수사관행을 자백 위주에서 제3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수집방식으로 바꾸기 위해 결정적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워 장기수사가 불가피한 일부 범죄에 한해 법원의 연장허가를 받아 구속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 검찰의 수사편의주의적 발상과 자의적 판단에 따른 남용으로 또다른인권침해를 낳을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장해창 변호사는 "법원도 피고인의 인권을 고려해 형사재판 법정시한을 6개월로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소전 20일의 수사기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신경식 법무부 검찰4과장은 이에대해 "아무런 이유없이 무조건 6개월을 구금상태에 두는 것은 아니다"며 "국민경제.민생에 해악을 끼치는 중대 범죄에 한해 수사력 강화를 위해 법원 통제하에 구속기간을 1개월씩 연장토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출석요구에 두차례에 응하지 않는 참고인을 강제로 구인토록 한 제도도 인권침해 시비를 낳으며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사안중 하나다. 법무부는 범죄로 부터 공동사회를 방어하는 국가기관의 책무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범죄수사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사실을 알고있는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진술해주는 것은 시민의 도리이자 의무라며 그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김선수 민변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이 제도는 피고인 인권보장을 명분으로 참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편의주의적 발상일 뿐 아니라 진술에 의존한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범죄와 관련없는 시민을 단지 목격자라는 이유로 강제구인하는 것은 수사기관의임무를 참고인에게 전가하려한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변호인 신문 참여 허용, 자백의 증거가치 포기 등 인권강화에 치우친 수사환경으로 인해 수사력 약화가 불가피해지는 만큼 일부 강력범죄에 대한 이같은 수사권 강화 대안은 시대적 추세라는 주장도 만만찮다. 세계적으로도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들이 구속기간 제한없는 수사를 보장하고 있고 참고인 강제구인도 가능토록 돼 있다는 점을 법무부는 강조하면서 변호인 참여권 등 피의자 인권강화 방안을 양보한 대신 이같은 수사력 강화 대안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