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는 18일 이른바 `강제된 실종' 행위를 비난하는결의안을 채택했다. 과거 유엔은 강제실종과 관련된 결의안을 여러차례 채택한 적이 있으나 납치를체포와 구금과 함께 강제실종 개념에 포함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나라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사건을 상정한 것으로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일본인 납치건을 유엔 결의를 통해 비난하는 방안을추진해왔다. 이번 결의안은 프랑스가 초안을 마련했고 일본과 다른 57개 회원국의 지지를 받아 제출됐으며 문안에 대한 반대가 없어 표결없이 채택됐다. 결의문은 납치행위를 "인간의 존엄에 대한 범죄"로 비난하면서 세계 각국 정부에 대해 `강제 실종'을 막을 적절한 입법조치및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결의문은 강제실종의 모든 희생자들은 "그들의 신체적 보존과 그들의 권리가 확보되는 조건"에서 석방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회원국들이 유엔 인권위원회의 `강제 또는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는 한편 정보 제공요청에 응해줄 것을 촉구했다. 일본은 지난달 6일 유엔인권위원회에 북한당국이 납치 사실을 공식 시인했으나사망했다고 밝힌 일본인 8명에 대한 조사를 재개해줄 것을 정식 요청했으며 지난 5일 유엔 인권위원회는 조사 재개를 결정했다. (뉴욕 교도=연합뉴스) lw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