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협회 및 전문자격사단체 등 사업자단체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대한 일제 정비가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사업자단체가 위탁받은 각종 정부업무들이 '민민규제'의 소지가 높을 뿐 아니라 정부권한위탁을 빌미로 각종 경쟁제한행위가 만연하고 있다고 보고 내년부터 이에 대한 제도적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정비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는 단체들은 정부의 예산지원.출연은 없으나 법령상 근거를 두고 설립돼 정부권한을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들로, 변호사협회, 의사협회 등 전문자격사 단체와 각종 산업 업종별 사업자단체에 이르기까지 모두 155개에 이르고 있다. 이들 업체는 주로 연수 및 보수교육, 각종 면허,등록,개업 신고접수, 기술자경력관리, 공사실적 확인·시공능력 산정 등의 업무에서 정부부처 못지 않은 주요 규제기관으로 역할하고 있다. 공정위는 우선 1차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개혁내용과 언론보도 등을 바탕으로화물운송분야와 건설분야, 전문자격사분야의 10개 단체를 선정, 지난 10∼11월 운영실태와 공정거래법상 위법성여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내년에는 정부위탁업무 수행단체의 경쟁제한행위 시정을 위해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위탁업무 자체의 존폐여부와 사업자단체위탁이 바람직한지 등 정부위탁업무의 기초부터 검토해나갈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단체에 위탁된 업무는 '민민규제'나 담합의 소지가 매우 높다"며 "부처별 행정지도에 대한 지속점검과 카르텔제보자 보상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