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장소가 외국공관 주변에 있다는 이유로 일괄적으로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13일 "집회장소의 필지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주한미국대사관 주변에서의 집회를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대표 문정현)'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집회장소인 열린시민공원 내 모든 지역을 같은 필지의 땅으로 간주, `미 대사관 경계지역에서 100m 이내에 있다'는 이유로 집회를불허했지만 사회통념상 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에서도 집회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해 집회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경찰이 사회통념상 하나의 지역으로 인식되는 장소의 일부에서도질서유지선을 설정해 집회를 허용하는 현실에 비춰 집시법에 저촉된다면 지역 전체에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위치한 열린시민공원은 부채꼴 모양으로 생겨 전체 면적의 약 40%를 차지하는 길이 약 135m 폭 10∼50m의 땅이 인근 미국, 일본 대사관에서 100m 이상 떨어져 있다. 국민행동은 지난 5월 미대사관 옆 열린시민공원에서 FX사업 규탄집회를 개최하려고 종로서에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했다가 불허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