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오너를 상대로 벤처기업 주식 사기행각을 벌인 전직 벤처업체 대표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고검 이복태 검사는 12일 벤처기업 N사 주식을 액면가의 최고 30배 가격으로 판 뒤 주금(주식납입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챙긴 혐의(업무상 배임 및 사기)로 이 회사 전 대표 권모씨(40)를 지난 10일 직권 구속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경찰 등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2000년 4월 대기업인 H사 오너 J씨측에 "내가 보유한 N사 주식 6만주를 25배 가격에 팔겠다"고 제안해 놓고 실제로는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한 신주를 매각했다. 권씨는 J씨로부터 주금 7억5천만원을 받아 이중 7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신주 매각대금은 회사의 자본 잉여금으로 입금해 회사의 사업목적에 맞게 써야 하는 데도 권씨는 이를 개인적으로 챙겼으며,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팔기로 해놓고 신주를 매각해 J씨의 지분 비중을 낮추는 등의 피해를 줬다고 검찰은 말했다. 권씨는 또 유명 벤처기업 M사 대표 김모씨로부터도 본인의 주식을 팔기로 약속해 놓고 실제로는 유상증자로 발행한 신주 7만주를 액면가의 30배인 10억5천만원에 매각해 이중 10억여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M사 전무 고모씨는 권씨 등과 짜고 자신의 회사 대표인 김씨에게 "H그룹 오너도 투자한 회사이니 빨리 주식을 사라"고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