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사상 처음으로 사측의 단협 일방해지로 무단협 상태에 빠졌던 두산중공업이 진통 끝에 올해 임단협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노조는 6일 올해 임단협 노사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해 전체 재적 조합원 3천526명 가운데 2천776명이 투표해 1천530명(55%)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노사는 지난 3~4일까지 막판 마라톤협상을 벌여 ▲13명인 노조전임자를 11명으로 축소 ▲인원정리 조항 현행 유지 ▲산업안전보건위원 축소 ▲임금동결 ▲집단교섭 삭제 ▲단협 2년으로 연장 ▲격려금 150만원 지급 등에 합의했다. 노사는 또 파업과정에서 발생한 개인 가압류에 대해서는 노조가 협의요청시 사측이 응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계속된 투표에는 잠정합의안에 대한 상당수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 투표율과 가결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와 마지막까지노사 모두 애를 태웠다. 사측은 "여러차례 고비에도 인내심을 갖고 대화를 통해 타결된 점에 대해 다행스럽다"며 "앞으로 새로운 노사문화를 만드는데 힘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징계와 손배.가압류 등 사측의 강도 높은 탄압과 단협 일방해지로 힘겨운 협상을 이끌었다"며 "현실적 여건과 조합의 미래를 위해 그나마 단협을 지켜낸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창원=연합뉴스) 최병길기자 choi21@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