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에 부과될 아파트 재산세의 중과세 대상은 '주택 투기지역내 기준시가 3억원 이상'으로 결정될 것 같다. 중과세 대상은 기준시가에 따라 5단계로 나뉘어 비쌀수록 많은 세금이 매겨지고 중과세 대상이 아닌 아파트들의 재산세도 3% 가량 인상된다. 6일 행정자치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재산세 건물과표 조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0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당초 건설교통부가 지정하는 투기과열지구내의 3억원 이상 아파트에 중과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재정경제부가 내년부터 시행키로 한 '주택 투기지역'으로 조정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내의 고가 아파트에 중과할 경우 분당 과천 등 아파트값 급등지역이 빠지게 되고 이 경우 배제돼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경부의 주택 투기지역을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행자부는 세금 중과에 따른 조세 저항을 줄이기 위해 중과세 기준은 서울시가 건의한 조정안을 그대로 채택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기준시가별로 5단계로 나눠 과표 가산율(높을수록 재산세도 증가)을 4∼30% 인상하는 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행자부는 또 중과세 대상이 아닌 아파트(기준시가 3억원 미만)의 건물 기준가액을 ㎡당 16만5천원에서 17만원으로 3.03% 높이기로 했다. 건물 기준가액은 재산세 부과 기준인 건물 시가표준액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여서 기준가액 인상에 따라 재산세도 3%쯤 오를 전망이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