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고 양도세를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 입장을 곧 정리한다. 3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일 재경부 국세청 국세심판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규심사위원회를 열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키로 했다. 이 회의에서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인정되면 이미 오피스텔을 구입해 주거용으로 임대한 주택 소유자들은 1가구2주택 보유자가 돼 기존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내야 한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