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 국민연합은 1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민주당 노무현(盧武鉉), 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 후보의 3자 TV합동토론회와 관련,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상대로 방송토론금지가처분신청서를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제출했다. 국민연합은 신청서에서 "특정 후보에게만 TV 토론회 참여기회를 부여, 특정후보의 지지율을 상승케 한 반면 토론에 참여하지 못한 후보들은 상대적으로 지지율을얻지못해 기탁금마저 반환받지 못하도록 한 조치는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방송토론위 결정은 선거운동 균등기회 보장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일 뿐 아니라 선거법 및 방송토론위의 운영규정에도 위배되는 만큼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