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감사,국정 감사 등 '감사'와 관련된 내용이 신문지면에 자주 오르내린다. 조직의 업무와 회계를 내부통제해야 하는 감사로서의 직책과 관련해 전직에서도 감사의 실무를 담당한 적이 있는 필자로서도 일선 집행부서의 업무를 어느 정도까지 감사해야만 조직 본연의 업무를 위축시키지 않고 올바른 감사를 할 수 있는지 혼란이 생긴다. 굳이 마키야벨리나 순자의 주장을 빌리지 않도라도 인간은 선과 악이 공존하는 존재이면서 과실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공자께서도 신중독(愼中獨)이라하며 혼자 있음을 삼가하라고 한 이면에는 인간이 통제없이 행동하다 보면 고의나 과실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서 한 말씀이라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조직의 내부,외부를 막론하고 감사라는 행위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집행부서에서 감사를 지나치게 의식하게 되면 창의성이나 적극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이같은 양면성을 고려할 때 감사는 '필요악'이라고 한다면 지나친 표현일까. 정부는 그동안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 및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의 권한 강화,상장법인에 대한 상근감사 선임 의무화 및 자격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상법과 증권거래법 등을 개정한바 있다. 과거 부실화된 금융회사와 문제화된 기업 조직의 경우 내·외부적인 견제기능이 부족해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와 이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부담을 초래하게 됐다. 결국은 기업과 은행 등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으로 연결돼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볼 때 내부통제 실패는 어떤 조직의 단순한 내부절차의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국민부담을 늘이게 된다. 따라서 내부감사의 중요성은 국가적인 차원으로 확대시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감사업무가 소극적,사후적,형식적으로 이뤄지거나 단순히 횡령 등 사고예방이나 처리를 위한 집안단속에 그친다면 한국에 제2의 IMF위기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단정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