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이 미성년자 윤락행위로 적발돼 직위해제됐던 지역교육청 장학사와 교사를 교단에 복직시킨 것이 뒤늦게 밝혀져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20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원주 모유흥업소에서 미성년자와의 윤락행위를 한 혐의로 적발돼 직위해제됐던 박모 장학사(44) 등 3명을 지난 9월1일자로 일선학교 교사로 발령했다. 교육청은 지난 8월 인사위원회에서 이들이 윤락상대자가 미성년자인 것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검찰이 100만∼400만원의 벌금형으로 기소한 것을 고려해 감봉 1개월과 견책 처분을 내려 복직시켰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한 교사는 부임 1주일후 스스로 사직했으나 나머지 2명은 교단에 계속 서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이들의 복직처분에 반대하는 학부모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박모씨는 "그들 교사에게 자녀를 맡길 학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는지" 물었고 정모씨는 "역시 당신들은 철밥통을 가지고 있군요"라고 꼬집었다. 이모씨는 "교육청의 처분을 계속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강원도교육청 정의철 교원인사과장은 "교사들에게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처리에 고심했으나 검찰에서 벌금형을 선고한만큼 규정에 따라 복직처분을 내렸다"며 "직접 교단에 서지 않는 자리로 발령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춘천=연합뉴스) 박상철기자 pk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