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선이 한달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분위기가 과열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공직자의불법 선거관련 활동 등 공명선거 저해 5대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20일 중앙청사에서 김석수(金碩洙) 국무총리 주재로 이근식(李根植) 행자, 심상명(沈相明) 법무장관, 신중식(申仲植) 국정홍보처장, 이팔호(李八浩)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특히 특정정당이나 특정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특정후보에게 유리한자료를 누설하는 행위 등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공직자의 불법적인 선거관여 행위를집중 단속키로 했다. 또 선심성 선거개입 활동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국정홍보 활동, 정책발표등을 자제하고, 고위공직자의 지방출장을 최대한 자제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직기강점검단과 현장점검단 활동을 강화하고, 총리실에 3개팀 40여명으로 구성된 공명선거지원단을 설치하는 한편 오는 27일 공식 선거운동이시작되면 전국 검찰과 경찰에 편성된 선거사범수사전담반을 24시간 비상근무체제로전환, 불법행위에 대해선 신분,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중 처리키로 했다. 아울러 최근 인터넷 불법선거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검찰의 `인터넷 검색반', 경찰의 `사이버테러 대응센터'의 활동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불법집단행동에 대해선 사회기강 확립차원에서 엄중대처하고 허위사실, 유언비어 날조.유포 행위자도 엄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앙선관위가 요청한 투.개표 종사원의 수당인상안을 긍정 검토하는한편 선관위 단속직원에 대한 폭행사례 예방을 위해 선관위의 경찰력 지원 요청에적극 협조하고, 선관위와 정부간 협조강화를 위해 중앙선관위 선거관리실장과 국무조정실 총괄조정관 사이의 실무협의 채널을 개설키로 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달 관계장관회의에서 ▲금품살포 ▲향응제공 ▲흑색선전▲지역감정 조장 ▲공무원 선거관여 행위를 공명선거 저해 5대사범으로 지정하고 최고 1천만원의 범죄신고보상금제도 등을 활용해 집중 단속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 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