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산세를 매기기 위해 건물시가표준액(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신축건물 기준가액이 ㎡당 16만5천원에서 17만원으로 3% 정도 오를 전망이다. 기준가액은 전국의 모든 아파트 재산세를 산정할 때 기초로 적용되는 것으로 이번 조정으로 아파트 재산세도 3% 정도 오르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아파트 건물 기준가액 현실화 방안을 마련, 이달중 지방세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행자부는 "최근 몇년새 아파트 고급화 추세로 실제 건축비가 많이 올라 ㎡당 최소한 50여만원에 달하는 점을 반영,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기준가액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면서 "투기억제를 위한 기준시가 3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방침 등을 감안, 건물기준가액 인상 폭을 최소한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재산세는 건물시가표준액(과표)에 세율을 곱해 산정하며 과표는 건물가액에 면적, 구조 용도 위치 등에 따른 지수, 건물 잔존가치율, 가산율을 곱해 구한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