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호흡식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지연시켰다면 사실상 측정에 불응한 행위로 유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17일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조모씨(58)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단속 경찰관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장시간 숨을 부는 시늉만 해 호흡측정기에 음주 측정 수치가 나타나지 않게 한 혐의는 사실상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호흡 방식 측정에 불응한 피고인이 상당시간 지난 뒤 채혈 측정을 요구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