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 전국 962개 미신고 복지시설에 정부 차원의 월동비가 지급되고 내년에는 저소득층 5만가구에 대해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집수리를 해준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동절기 '서민층 생활안정대책'을 발표, 미신고 복지시설 1곳당 100만원 안팎의 월동비와 화재보험료 등을 지원, 이들 시설에 거주하는 1만7천170명의 서민들이 혜택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닐하우스, 가건물 등 안전사고에 무방비한 취약시설 20개소에 대해 전세및 신축 비용 융자 알선과 함께 7년간 이자를 지원해주고,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원하는 미신고 시설은 1천만원까지 시설안전지원도 해줄 계획이다. 아울러 에이즈 환자나 선도보호시설 입소 여성, 미혼모 등에 대해 부양의무자조사를 유예, 일단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복지부는 또 자활근로사업을 통한 집수리 대상 가구를 올해 3만 가구에 이어 내년 5만가구로 늘리고 노숙자들이 목욕, 세탁 등을 할 수 있는 `드롭인 센터' 2곳을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