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15일 "상표가 유사해 소비자들이 혼동할 우려가 있다"며 시사일본어학원 원장 엄모씨가 YBM 시사일어학원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상표 중 `시사일어학원'은 `현대의 사회사상(社會事象)을 다루는 일본어를 가르치는 학원'이라는 의미로 일반 수요자들에게 받아들여지고, `YBM'과 원고측의 `시사일본어학원'을 비교할 때도 호칭과 외관 등이 다르기 때문에 수요자들에게 혼동을 줄 염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엄씨는 재작년 8월 시사영어사측이 YBM 시사일어학원이라는 상표를 등록하자 자신의 학원명과 유사해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