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야구, 축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장에서 막대풍선을 비롯한 1회용 응원용품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환경부 당국자는 "1회용품 사용자제 시책의 일환으로 막대풍선 등 1회용 응원용품의 무상 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빠르면 내년부터 발효될 것으로 보이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응원용품의 무상지원이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구단에는 300만원 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용된 1회용 응원용품은 지난 98년 총 53만4천여개에서 99년 62만1천여개로 늘어난데 이어 재작년에는 프로야구 63만여개, 프로농구 2만8천여개, 프로축구 2만3천여개 등 69만2천여개(17.3t)로 증가했던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앞서 프로농구 10개 구단은 시즌 개막전인 지난달 대회운영규정을 개정해 경기장 내에서 깃발이나 우산 등 부상위험이 있는 응원도구는 물론 막대풍선과 탬버린등 소음이 심한 응원도구의 사용도 금지했다. 농구경기장에서는 그동안 연 평균 2만8천여개(701kg)의 1회용 응원용품이 사용돼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구단에서 1회용 응원용품을 무분별하게 무상 배포해 경기장청소 뿐만 아니라 수거.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법 개정이 스포츠 행사 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에 쓰이는 1회용 응원용품의 자율적 규제노력 확산에도 일조하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관계자는 "1회용 응원용품의 사용억제 노력 등 환경 친화적인 스포츠 문화를정착시키기 위해 이번 프로농구 경기 기간과 제83회 전국체전 때 전광판 영상홍보물을 방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