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7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부패방지법 개정안과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등 계류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소위는 미해결된 의문사 30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는 또 의문사진상조사위의 진상조사 활동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관련기관에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자료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의문사진상규명위에 ▲위증에 대한 처벌권 ▲금융거래내역 조회권 ▲통화내역 조회권 ▲동행명령 거부자에 대한 강제구인권 ▲관련기관 압수수사권 등을부여하는 것은 의문사 진상규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수사권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많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는 또 부패방지위 권한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한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논의,부방위가 국회에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긍정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앞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는 선거전략회의에 참석, "부방위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조사권한을 강화, 실질적 조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특검 요청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해서 실효성을 거두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부방위가 특검 요청권을 갖게 될 경우 특검제가 상설화되는 의미를 갖게돼 특별검사제 법안을 별도로 제정할 지 여부가 주목된다.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이미 향후 5년간 한시적으로 특검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검제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소위는 그러나 부방위에 부패행위와 관련된 직무감찰권이나 인지조사권, 금융거래자료제출 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 감사원이나 수사기관, 금융감독위원회 등과의 업무중복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