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피의자 사망사건'에서 독직폭행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홍모 전 검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일단 그간의 관행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진승현 게이트' 연루 혐의로 구속됐던 신광옥 전 법무차관에 대해서도 이틀간 소환조사 끝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귀가조치한 뒤 사전영장을 청구하는등 `제식구' 신병처리시에는 사전영장을 늘 선호해 왔다. 검찰이 미체포 피의자에 대해 청구하는 사전영장은 긴급체포 등 신병확보 상태에서 청구하는 일반 구속영장(사후영장)과 달리 법원이 구인장 발부로 피의자를 부르거나 수사기록만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이런 점때문에 검찰이 비중있는 정.관계인사 등의 구속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종종 활용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검찰이 제식구인 홍 전 검사의 구속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영장을 택했다는 시각이 많다. 이 외에 홍 전 검사가 이번 사건이 터져나온 뒤 병원에 실려갈 정도의 심한 탈진상태로 건강이 악화된 점도 감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에서 건강상태가 좋지않은 홍 전 검사에게 잠시라도 몸을추스를 수 있도록 귀가조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혐의를 부인하는 홍 전 검사가 법원에서 자연스레 해명하고 스스로 신변정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 사전영장을 택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