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노태악)는5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남 공주시장 윤완중(58)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윤씨와 함께 사조직(미래포럼)을 운영하며 지지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태영(56)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윤 시장은 직무가 정지되게 됐다. 재판부는 윤 시장이 정치권에 몸담아 오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한 점은 인정되나사조직 설립(미래포럼) 관여, 금품선거 자행, 압수된 서류 검토 결과 등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윤 시장은 올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사조직(미래포럼) 운영 및 선거운동원에 대한 금품제공 등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협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9월10일 징역 1년6월을 구형 받았었다. 한편 현행 지방자치법(제101조)에는 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부단체장(부시장)이 직무를 대신케 돼 있다. (대전=연합뉴스) 임준재기자 limjj21@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