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시효가 끝나는 부동산 부양대책을 활용하라.' 외환위기 이후 주택경기부양 차원에서 마련됐던 각종 정부대책의 시효가 대부분 올 연말로 끝난다. 따라서 내집마련을 염두에 둔 실수요자들은 효력이 두달 정도 남은 생애 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소형주택 취·등록세 감면,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조치를 잘 활용하면 주택구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생애 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올해 말로 시효가 끝난다. 생애 처음으로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신규 분양주택(미분양 포함,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기존주택도 포함)을 사면 구입자금의 70% 이내에서 가구당 최고 7천만원까지 국민주택 기금에서 장기저리로 빌려준다. 대출조건은 연리 6%에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이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과 금리 차이는 별로 없지만 대출기간이 긴 데다 확정금리여서 유리하다. 작년 5월23일 이후 최초로 분양계약을 한 분양권을 매입해도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자격은 만20세 이상의 무주택가구주(단독가구주도 가능)로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 ◆소형주택 취득·등록세 감면혜택=무주택자가 전용면적 18∼25.7평 이하의 신축(미분양도 포함)아파트를 사면 취득 및 등록세를 25% 감면해 주는 제도다. 이 역시 연말로 시효기간이 끝난다. 올해 말까지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한 신축아파트는 오는 2004년 12월 말까지 잔금납부가 이뤄져야 한다. 분양권을 매입해도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지난해 5월23일 이후 매입한 분양권으로 2004년 12월까지 입주하는 아파트면 된다. ◆양도소득세 감면=정부는 당초 작년 5월23일∼2003년 6월30일까지 분양계약을 마친 신축아파트(분양가 6억원 이상,45평형 이상인 고급주택 제외)는 주택보유가구 수에 관계없이 5년 이내에 팔면 양도세를 1백% 면제해 주기로 했었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키로 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이 국회 재정경제위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서울과 수도권 5대 신도시,경기 과천시에서는 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시행시기는 관련법의 시행령에서 정해지지만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서울과 5대 신도시 및 경기도 과천 이외 지역에서는 원래대로 내년 6월30일까지 양도세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박영신 기자 h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