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사장 이용경)가 자사 휴대폰 가입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선인터넷서비스인 `매직엔 정액제'서비스에 가입시킨 혐의로 검찰로부터 2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또 KTF의 모회사인 KT도 지난 9월 `시내외 전화의 맞춤형 정액제'서비스를 출시하면서 가입자 동의없이 무단으로 이 서비스에 가입시킨 혐의로 참여연대에 의해 서울지검에 고발됐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서울지검은 1일 KTF가 자사 휴대폰 가입자 29만명을 무단으로 매직엔 정액제서비스를 가입시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참여연대의 고발에 대해 벌금 2천만원의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KTF의 이같은 행위는 고객정보를 이용약관상 허락된 용도를 넘어이용함으로써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대표적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개인정보를 용도외에 이용하는 사례를 수집해 기업들의 무분별한 마케팅을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와함께 KT가 지난 9월 시내외 전화에 대해 맞춤형 정액요금제를출시하면서 고객 동의없이 무단으로 가입시킨 혐의로 이날 KT를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자회사인 KTF가 고객정보를 이용해 정액요금에 무단으로 가입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상황에서 모회사인 KT에서도 동일한 불법 영업행위가 발생했다"며 강력 비난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