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는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이 아들의 카투사 선발 등을 청탁하며 박노항 전 원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적발된 것과 관련,최근 이씨에 대해 수배상태인 '입국시 통보' 조치를 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병역비리 혐의와 관련해 지난 4월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했으나 귀국하지 않고 있다. 한편 검찰은 한나라당 모 의원이 최근 특수1부 검사실에 전화를 걸어 이씨가 연루된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공소장을 보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