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총장 박명수)는 29일 서울시, 동작구청과공동으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공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중대는 학교 정문에서 중문까지 가로변 260m에 설치된 벽을 허물었고 총 1천200평의 공간에 ▲어귀마당 ▲나루쉼터 ▲흑석쉼터 ▲보행로 ▲산책로 ▲중문녹지대등 6종의 테마공간을 조성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koman@yna.co.kr
대학 동창을 도둑으로 몬 뒤 수십 차례에 걸쳐 약 2억원을 뜯어낸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서 이례적으로 피고를 강하게 꾸짖기도 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2단독(백광균 부장판사)은 공갈, 강요, 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년 형을 선고했다.사건의 시작은 2021년 2월 21일 한 주점에서였다. 당시 대학 동창 B씨가 자기 지갑을 만지는 것을 본 A씨는 "CCTV에 다 찍혔다. 100만원짜리 지갑인데 찢어졌다"면서 "지갑 변상 명목으로 돈을 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민·형사 고소도 하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지갑을 단순히 만졌을 뿐인 B씨는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걸 피하고자 93만원을 배상했다.그러나 A씨의 협박은 끝나지 않았다. B씨가 자신이 일하는 가게에서 절도했다고 주장 및 협박해 돈을 뜯어내거나 차용증을 쓰도록 한 것이다. B씨의 모친 C씨를 찾아가 카드를 받아내 쓰기도 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A씨가 B씨 모녀에게 뜯어낸 돈은 총 2억96만원에 달한다. A씨는 이렇게 뜯어낸 돈을 호감을 가진 남성의 환심을 사기 위한 명품 구입 등에 썼다.견디다 못한 B씨 모녀는 A씨를 공갈 등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A씨는 사과 대신 SNS 소개 사진에 B씨를 조롱하는 내용의 글과 가족사진을 올려둔 채 도주했다. A씨는 1년 만에 체포돼 법정에 섰으나 B씨의 모친 C씨는 억대에 이른 빚을 진 것에 낙담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이에 재판부는 선고공판서 이례적으로 A씨를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분쟁에 휘말리기 싫어하는 고운 심성을 지닌 탓에 대학 동창인 A씨의 지갑을 잠시 만져
법원이 정부와 대학의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최종 승인에 제동을 걸었다. 5월 10일까지 정부가 의대 증원 인원을 2000명으로 정한 과학적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보고 판단할 때까지 의대 모집정원 승인을 보류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법원 결정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모집정원 승인, 각 대학 총장의 입시요강 발표 등 증원 관련 절차 중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논란과 혼선이 한층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30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5월 중순까지 결정할 테니 그 전에는 의대 모집정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절차에 대한 법원의 첫 제동이자 증원 관련 자료 요구라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각 대학은 이날까지 의대 증원 인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모집정원을 대교협에 제출해야 하며, 대교협은 심사를 거쳐 5월 말까지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다만 대교협 방침에 따라 5월 초까지 제출 기한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이날 재판부는 정부 측에 애초 증원 규모로 내세운 2000명의 과학적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로스쿨법 당시 엄격한 현장실사를 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인적·물적 시설 조사를 제대로 하고 증원분을 배정한 것인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예산이 있는지 등 현장실사 자료와 회의록 등을 제출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