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5일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장남 정연씨와 차남 수연씨의 병적기록표가 위·변조되지 않았으며 이 후보 부인 한인옥 여사가 아들의 병역면제를 위해 돈을 준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공식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그러나 "정연씨가 지난 91년 입대를 앞두고 병무청 직원 등과 접촉하면서 체중미달로 병역면제를 받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며 정연씨의 '고의 감량'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울지검 정현태 3차장 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과정에서 제기됐던 정연·수연씨 병적기록표 위변조 여부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97년 정연·수연씨 병적기록표 공개 등과 관련해 병무청 간부들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힐튼호텔에 모여 '병역면제 은폐 대책회의'를 열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회의를 연 것은 사실이지만 병역면제 은폐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연씨 병적기록표와 관련된 의혹의 상당수는 김대업씨가 병역관계 법령 및 신체검사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대업씨가 "이 후보 부인 한인옥 여사가 정연씨 병역면제를 청탁하기 위해 김도술씨에게 돈을 줬다는 얘기가 담겨있다"며 제출한 녹음테이프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정 차장은 "김씨가 제출한 1,2차 녹음테이프는 각각 99년 5월12일과 2001년 10월10일 태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따라서 '김도술씨의 진술을 99년 3∼4월께 보이스펜에 담아 곧바로 녹음테이프에 옮겼다'는 김씨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수사 과정에서 김대업씨가 작년 11월부터 올 1월까지 서울지검 구치감에서 윤태식씨에게 "5억원을 주면 수지김 살해사건의 부검의인 홍콩 법의학자와의 대화를 녹음한 뒤 해외에서 녹음테이프를 유리하게 편집해 주겠다"는 제의를 했다고 밝혔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