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당국이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마을 차량은 통행을 금지하고 소독을 하면서 마을 바로 옆 골프장 진출입 차량에 대해선 이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아 형평성 시비와 함께 배경에 의문이 일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21일 오후 늦게 월곶면 군하3리 '곰바위 마을'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 22일 오전 일찍부터 서울∼김포∼강화 국도 48호선에서 이 마을과 김포골프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다리에 예방통제소를 설치, 차량통행금지 및 소독작업을 실시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역관 등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축산위생연구소 관계자들이 골프장으로 들어가는 차량은 소독할 필요가 없다"면서 "다리를 지나 마을 입구에 통제소를설치, 차량통행을 제한하고 주민들은 옷을 완전 소독한뒤 다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도에서 다리를 통과해 50여m를 지나 직진하면 마을이 나오고 오른쪽으로 가면 골프장이 나와 마을과 골프장은 진입로를 같이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공무원과 주민들은 "마을 차량은 다니지도 못하게 하고 주민들은옷을 완전히 소독하면서도 마을에서 500여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골프장 진출입차량들은 통행금지는 커녕 왜 소독조차 하지 않는 것이냐"며 의아해 하고 있다. 이는 방역당국이 강화군 돼지콜레라 발생시 발생 양돈농가에서 반경 500m에 대해 외부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철저히 소독 작업을 벌인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특히 골프장 진출입 차량은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지역에서 온 차량들이어서자칫 돼지콜레라균을 다른 지역으로 옮길 우려도 있어 철저한 소독이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지에 파견된 공무원과 검역원들에게 사실 여부를확인,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연합뉴스) 김창선기자 chang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