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규(朴成奎.66) 전 경기도 안산시장이 직위를이용한 정보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역 토지 12만평을 집중 매입, 부동산 투기를 하고 건설업체로부터 5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權泰鎬)은 21일 박성규 전 시장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수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박 전 시장으로부터 돈을받아 그린벨트 해제예정지역 토지를 집중 매입한 박 전 시장의 조카 박모(34)씨와지역 주간지 대표 박모(47)씨를 국토이용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아파트 부지 용도변경 대가로 박 전 시장에게 현금 3억원과 2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준 D주택 대표 김모(57)씨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 13일 안산시가 작성한 개발제한구역조정 가능지역 후보지 평가 총괄표를 결재하면서 사사동 일대 그린벨트 25만5천평이해제예정 1순위라는 대외비를 확인한 뒤 자신의 조카이자 전 비서 박씨 등에게 토지매입을 지시하고 현금 59억원을 지급했다. 조카 박씨 등은 지난 4월 임업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할 것처럼 토지거래허가를받아 사사동 210 일대 45필지 6만평을 주간지 대표 박씨의 친동생 명의로 매입했다. 박씨 등은 이어 매입한 이 땅을 모 건설업체에 240억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받은계약금 등으로 지난 6월 인근 사사동 산 113 일대 12필지 6만평을 58억원에 추가 매입한 뒤 주간지 대표 박씨 명의로 등기이전했다. 박 전 시장은 이와 함께 1999년 7월 한국수자원공사에 의해 서민임대주택 건설예정지역으로 계획됐던 고잔신도시 23블럭과 30블록의 용도를 일반 분양 아파트 용지로 전환해주는 조건으로 작년 9월부터 지난 5월말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D주택대표 김씨로부터 3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00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W산업의 레미콘을 용도변경된 D아파트 건설현장에 추가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 그해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당초 계약물량 보다 3만5천665㎥를 추가 공급,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W산업과 자회사들의 거래내역을조작, 비자금 21억원을 확보하고 친구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부동산 투기에 사용한것으로 드러났다. 곽무근(郭茂根) 차장검사는 "이번 사건은 민선단체장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이용해 관할구역 내의 토지를 대상으로 거액의 부동산 투기를 한 최초의 사례"라며"만약 박 전 시장이 계획대로 투기에 성공했을 경우 모두 30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올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연합뉴스) 강창구기자 kcg3316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