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내 '5년간 재당첨 및 청약 1순위 자격제한' 조치가 이달말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달말부터 최근 5년간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적이 있는 가구는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 분양시 당첨된 날로부터 5년간 1순위자에서 제외된다. 또 1가구2주택자는 청약통장에 가입,2년이 지나 1순위 자격을 갖추더라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한 2순위로 밀려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끝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가 이번주 마무리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재당첨 및 1순위 자격 제한 조치가 적용되는 지역은 지난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과 경기 고양,남양주,화성시 일부지역,인천 삼산택지개발1지구 등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난 98년 12월 아파트 분양에 당첨됐다면 내년말까지,이달 실시된 서울지역 9차 동시분양에 당첨될 경우에는 2007년 10월까지 새로 청약통장에 가입해 2년이 지나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더라도 이들 지역에서는 1순위가 될 수 없다. 이와 함께 개정된 규칙이 시행된 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가구와 지난 9월5일 이후 새로 청약예·부금에 가입했거나 앞으로 가입하는 가구주 외의 배우자 등 가구구성원은 이들 지역에서 2순위로 밀려난다. 하지만 이들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경우 해당자들은 1순위 자격을 다시 갖게 된다. 반면 투기과열지구가 추가 지정되면 그 곳에서는 1순위 자격이 없어진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