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차동민 부장검사)는 15일 기업체 등으로부터 각종 이권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통령 3남 김홍걸씨에게 징역 4년 및 추징금 15억9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김희완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징역 3년 및 추징금 5억4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피고인은 돈과 주식을 받은 것이 최규선씨와 함께 벤처투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기업인들을 만난 과정 등을 종합해보면 청탁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을 엄히 단죄해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홍걸씨는 최후변론에서 "먼저 부모님과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이며 지혜롭지 못한 처신으로 곤경에 처하게 됐다"고 말하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중단했던 학업을 계속해 연구활동으로 사회에 봉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홍걸씨는 작년 3월 타이거풀스로부터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로비대가로 주식 11만4천주(시가 13억4천400만원)를 받은 것을 비롯, S건설로부터 공사 수주로비 대가로 1억4천만원을 받는 등 기업체로부터 36억9천여만원을 받고, 2억2천400여만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31일.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