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가주택'으로 분류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실거래가 6억원이상 주택을 팔면서 세금을 피하기 위해 실거래가를 낮추는행위는 추후 적발돼 세금을 추징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10.11 부동산투기대책으로 빠르면 연내 실거래가 6억원이상 고가주택에 대해 1가구1주택이더라도 예외없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소득세법 및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재경부는 양도세 부과대상 고가주택 보유자 가운데 양도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매입자와 짜고 실제 양도가액을 6억원이하로 낮추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정가액이상의 고가주택의 경우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을 통해 양수.도 가액을 모두 전산관리하고 있다며 매입가격이 실제 지급한 가액보다 낮게 신고돼전산처리됐을 때 향후 해당 부동산 양도시 양도세 부담이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고말했다. 또 실제 양도가액을 낮춰 신고하고 양도세를 회피했다가 사후 전산관리 과정에서 적발되는 경우 불성실신고자로 분류돼 세무조사를 받아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고 재경부는 말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의 기준시가가 실거래가의 70-80% 수준을 반영하고 있어 양도가액을 턱없이 낮추는 행위는 곧바로 관리대상이 되는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것이다. 재경부는 고가주택의 기준금액 6억원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지에 대해서는 추후 부동산값 동향을 보아가면서 소득세법 시행령에 탄력적으로 반영해 부동산투기심리 억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투기지역 지정 및 고가주택 기준설정 등으로 주택 및 토지 전반에 대한 선제적 투기억제가 가능하게 됐다"며 "이번 대책으로 앞으로 부동산을 통해 이익을 남기기가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부동산값 급등 또는 우려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역내 모든 부동산거래에 대해 실거래가 기준 양도세를 부과하는 한편 양도세 부과대상이 되는 고급주택의 기준 가운데 면적기준(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45평이하)을 삭제, 실거래가 6억원(추후 조정)이상의 금액기준만을 남겨두는 등 고급주택을 고가주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경욱 기자 kyung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