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내 랩어카운트 주식직접투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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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증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랩어카운트) 투자 대상이 주식 등의 직접투자까지 확대된다.
기업이 기업연금을 도입한 경우 법정퇴직금을 대신하는 것을 인정하는 연금법 제정이 추진된다.
아울러 부동산 가격 급등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과세된다.
정부는 11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전윤철 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외부요인에 의해 우리시장이 지나치게 좌우되지 않도록 장기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며 "증시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증시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