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행정원은 9일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한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행정원은 성명을 통해 "공평성을 고려하고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사형이나 종신형에 처해질 수 없다는 것이 국제적 합의라는 점을 감안해 가족 구성원을 살해한 죄를 범한 10대 청소년에 대한 사형 선고 조항을 없앴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가족원을 살해한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없애고 최대 종신형을 내리도록 하고 있으며, 이미 의회의 승인을 받은 상태다. 최근 대만 정부의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70%가 범죄 증가를 이유로 사형제 폐지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이베이 dpa=연합뉴스) kim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