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단독주택 안전진단 .. 연말까지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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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현재 대형 건물만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는 구조안전진단을 단독주택 등 중·소형 건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안전진단 결과 심각한 이상이 발견될 경우 건물을 철거하거나 정기적으로 보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실태를 조사한 뒤 건설교통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현재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16층 이상 공동주택 및 일반 건축물이나 연면적 5천㎡ 이상의 다중 이용시설만 의무적으로 안전진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재난관리법'에는 11층 이상이나 연면적 5천㎡ 이상의 건축물이 안전진단 의무 대상으로 정해져 있다.
박희수 서울시 건축지도과장은 "지난해 8월 붕괴된 은평구 대조동 대조시장 내 2층 상가건물의 경우 안전진단만 정기적으로 받았어도 참사를 면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앞으로 일정 기간이 지난 건물은 소유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안전진단을 받도록 제도가 바뀌어야한다"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