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모(23.여)씨는 7일 "H사의 대형 승용차에 장착된 에어백이 교통사고 때 작동하지 않아 중상을 입었다"며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6천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심씨는 소장에서 "도로에서 시속 80㎞ 이상으로 달리다가 신호등을 정면으로 들이받았으나 조수석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아 코뼈 골절 등 전치 19주의 중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을 도운 자동차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은 "이같은 사고는 정중앙에서 30도를 벗어난 각도로 충돌하거나 신호등.가로등 등을 들이받으면 잘 터지지 않게 돼있는 에어백의 구조적 결함 때문"이라며 "소송 결과에 따라 지금까지 확보된 유사피해사례 20여건에 대해 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심씨는 지난 1월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경기도 구리시 인근을 가던 도중 차가공사관계로 차단된 도로에 잘못 진입, 급히 방향을 꺾다가 길가의 신호등과 충돌했으나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는 바람에 부상을 입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