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대표가 재개발조합 자금 50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달아났다. 2일 서울지검과 서울지법에 따르면 D종합건설 회장 이모(57)씨는 작년 9월 서울의 한 재개발조합장에게 돈을 주고 조합자금 58억원을 불법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구속기소된 뒤 지난 1월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다. 검찰은 당시 `이씨가 꾀병을 부리고 있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구속집행정지에반대했으나 법원은 이씨의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어 3차례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통해 4개월간 모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입원해 있었고 입원 기간 두차례 재판에 출석했다. 이씨는 더 이상의 구속집행정지 연장이 어렵게 되자 지난 5월9일 잠적한 뒤 이후 두차례 열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