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이후 투기우려 지역에서 대형 토지를 사들인 개인은 거래횟수에 관계 없이 투기혐의자로 분류돼 명단이 국세청에 통보된다. 건설교통부는 땅투기 혐의자 선정기준을 종전처럼 2회 이상 토지 매입자로 하되 매입면적이 일정기준 이상일 경우 1회 거래자도 국세청 통보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같은 기준을 이달말 국세청에 투기혐의자 명단이 통보될 충남 천안·아산 지역부터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러나 "아직 대형토지 면적기준을 확정하지 못했다"며 "지역별로 땅값이 제각각인 만큼 거래가격 등을 감안해 조사 대상지마다 면적 기준을 달리 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