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파장'으로 인해 주상복합아파트 용도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상복합아파트는 분양방식과 상관없이 '등기 이후에는 모두 주택'으로 간주된다. 건설교통부는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상가비율에 따라 법규를 달리 적용하고 있다. 상가면적이 전체의 10% 미만일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을 적용,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뒤 분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서울에선 동시분양을 통해 공급되는 등 아파트와 똑같은 절차를 밟고 있다. 상가면적이 전체의 10%를 넘으면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 건축허가만 받고 공급된다. 이 때는 오피스텔과 마찬가지로 분양권전매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선 지자체의 분양승인 후 공개청약을 통해 공급해야 한다. 그러나 일단 준공 후 소유권이 이전되면 주택으로 간주돼 '1가구2주택'의 적용을 받는다. 세제부문에서도 업무시설인 오피스텔과 달리 주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