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근로형태의 변화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꾸준히 늘고 있으나 퇴직금 지급기피 등 고용주들의 편법고용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부산시 서구 부민동 부산여성회 평등의 전화는 현행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하지만 이를 기피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관련 상담건수가 한달 평균 10건을 웃돌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부산의 O식품회사에서 6년간 판촉직원으로 일해 온 40대 기혼여성인 K씨는 최근 집안 사정으로 퇴사를 결심했으나 회사측으로부터 '회사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K씨는 채용이나 업무지시, 임금지급 등을 모두 O식품회사에서 관리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O식품회사 직원 신분인 줄 알았으나 자신을 포함한 판촉직원 대부분이 몇몇 영업소장들에게 4인 미만씩 분산, 소속돼 있는 것을 알게됐다. 회사측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사용한 편법 고용행태지만 K씨를 포함한 판촉직원들은 문서상 회사 소속 직원임을 입증하지 못해 퇴직금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부산 서구 토성동의 H보습학원에서 3년간 강사로 일해 온 C씨도 학원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나 학원측은 관례에 없다며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특히 이 학원은 남아있는 강사들에게 임금 중 일부를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시키는 근로계약서를 반강제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등 불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50대 후반의 여성 B씨도 대학교 구내식당에서 5년간 용역직으로 일하면서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때 임금이 삭감됐다가 다시 회복됐으나 알고보니 임금이 회복된것이 아니라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한 것으로 5년이 지난 현재 퇴직금은 50만원도 채 남지 않은 상태다. 평등의 전화 강영경 소장은 "고용주들이 법망을 피해 교묘한 수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착취를 일삼고 있다"며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위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 적극적인 해결의지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김상현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