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12일 발표한 '고급아파트 재산세 중과 방안'을 살펴보면 부동산 투기억제와 조세저항 사이에서 고민한 흔적이 뚜렷하다. 투기과열지구 내의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액을 최고 50%나 올렸지만 서울 강남북의 '재산세 역차별'은 개선되기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 의문시되는 투기억제 효과 =행자부 방안대로 재산세 인상률을 추산하면 대략 23∼50%가 나온다. 투기가 과열되면 인상률을 27∼61%까지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징세 여건과 부담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는데 따른 저항 등을 감안해 인상률을 결정할 방침"(행자부 정채융 차관보)이라는 설명이다. 이같은 인상률은 당초 재경부 등에서 요구한 2∼3배 인상과는 동떨어지는 수준이다. 실제 서울 서초동의 34평 아파트는 늘어나는 재산세 부담이 4만원 정도에 그친다. 행자부는 투기과열지구 지자체장들에게 고급아파트별 가산율에 50%를 추가할 수 있는 자율 조정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지역 유지일 가능성이 높은 고급아파트 소유자들에게 추가부담을 지우기란 쉽지 않다. 결국 재산세 중과를 통한 투기억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강남북 재산세의 불균형도 개선되기 힘들어 보인다. 이번 방안은 재산세 산출기준을 시가로 삼는 것이 아니라 건물기준가와 고급아파트 과표산출때의 가산율을 높인 것이다. 집값과는 관계없이 건물 지은지가 얼마 안된 것일수록 재산세가 비싸게 매겨지는 메커니즘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얘기다. ◆ 우려되는 조세 저항 =중과세 대상은 대략 14만5천여가구로 추산된다. 투기과열지구내 고급아파트가 타깃이다. 이들은 세금을 낼 능력이 상대적으로 큰 것이 사실이만 조세저항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재산세는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 보유 재산에 대해 매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재산세가 인상된 경우 매년 7월 15일부터 7월말 사이에 이뤄지는 재산세 납부때마다 행자부는 곤욕을 치러 왔다. 이번 방안은 건물 기준가액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건물 기준가액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당 16만5천원이던 것이 17만∼17만8천5백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투기과열지구의 고급아파트는 물론 전국의 모든 아파트들에 소폭이나마 재산세가 인상되게 된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