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교육청은 여름방학 중 191개 사설 학원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수용능력을 초과해 수강생을 받은 H교습소에 대해 교습정지 조치(10일)를 내리고 허위 과대 광고한 J학원 등 39개소에 대해 경고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또 불법 개인과외교습자 5명을 적발해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사회교육담임, 학원지도담당 공무원, 주부교실 대전지부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학원이 없도록 지속적으로단속을 펴겠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이은중기자 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