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자 환경부장관은 11일 "앞으로 선계획 후개발을 기조로 마구잡이 개발을 제한하는 기본원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이날 낙동강유역환경청 개청식에 참석,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힌뒤 "이번 수해가 난개발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고 일부 그런 정황도 있었다"며 "기존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전환경성검토 등 난개발 예방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례없는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는 전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인데다 그 원인이 사람이라는 점에 주목해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에 환경부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장관은 우리나라 전역에서 해마다 발생하는 적조피해와 관련 "적조는 영양염류 유입과 고수온, 바람이 불지않는 등의 몇가지 조건이 맞아 발생하는 것"이라며 "최근 관련부처에서 발생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키로 합의했으며 육.해상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낙동강특별법 발효에 따른 수변구역 지정문제에 대해서는 "서부경남 등 낙동강 상류지역 주민들이 재산권침해 등을 우려해 선뜻 찬성할 수 없는 입장임을 안다"며"규제에 상응하는 보상과 함께 실태조사를 계속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현재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수변구역 지정 고시를 앞둔 마무리단계"라고 밝혀 주민들의반발이 수그러들었음을 시사했다. 이밖에 도내에 람사회의 유치동향과 관련 경남도가 난색을 표명하는데 대해서는"환경관련 국제협약이 많고 중요성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개최되면 환경의식이 높아질 것"이라며 "그러나 중앙정부가 독자적으로 하기보다는 지역여건을 고려,서로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장관은 낙동강유역환경청 개청식 이후 지난달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겪은 김해시 한림면을 방문, 수해현장을 둘러보고 수재민을 위로한뒤 이날 오후 상경했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