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은 10일 공시심의위원회를 열고 카리스소프트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이에따라 이 회사는 불성실공시법인에 세번 지정됐으며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에 따라 등록취소된다. 카리스소프트는 11일 코스닥위원회의 등록취소 결정에 이어 15일간의 정리매매를 거친후 최종 퇴출될 전망이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이와함께 솔빛텔레콤과 모디아에 대해서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솔빛텔레콤은 최근 2년간 2차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11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며 이날 하룻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