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 납세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기로 했다. 3일 도에 따르면 이번 집중폭우로 집이나 축사, 자동차, 건설기계 등이 유실되거나 파손돼 이를 2년 이내 새로 마련할 경우 대체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 등을 비과세키로 했다. 또 농경지가 유실 또는 매몰돼 황무지로 변했거나 농작물 재배시설이 파손돼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농업소득세를 향후 5년까지 비과세하는 한편 이미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었거나 미납으로 있는 지방세의 납부 및 징수기간을 6개월간 유예할 방침이다. 이밖에 가족 가운데 사망, 실종, 부상 등 인명피해가 있을 경우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춘천=연합뉴스) 진정영 기자 joyo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