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최근 5년간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적이 있는 사람은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분양시 당첨된 날로부터 5년간 1순위자에서 제외된다. 또 1가구 2주택자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2순위 자격만 부여된다. 이에 따라 지난 2000년 3월 이후 청약통장에 가입해 1순위 자격을 확보한 191만명 가운데 최대 100만명 정도가 새 제도의 적용을 소급해 받게 될 것으로 보여 엄청난 반발도 예상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아파트 가수요를 억제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99년 5월과 2000년 3월 폐지한 1가구 2주택자 청약1순위 제한과 재당첨 규제 조치를 일부 보완해 다시 시행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건교부는 재정경제부 등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4일 발표한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 방안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사람은 당첨된 뒤 5년이 지날 때까지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순위에서 배제돼 이들 지역의 청약경쟁률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재당첨되기는 거의 불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고양시 대화.탄현동과 풍동 및 일산2지구, 남양주시 호평동과 진접.마석.평내.가운지구, 화성시 태안읍과 발안.봉담.동탄지구, 그리고 인천 부평 삼산택지개발사업1지구이다. 99년말까지는 일반분양 아파트에 당첨되면 민영주택은 2년간, 국민주택은 5년간재당첨이 제한됐었다. 또 1가구 2주택자는 청약통장에 가입, 2년이 지나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더라도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한 2순위로 밀려난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판교계획도시나 화성신도시 등 택지개발 사업시기를 앞당기는 구체적인 계획도 함께 내놓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co.kr